도시계획 결정때의 사용지도|5천분의1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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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20일 도시계획결정도면으로 쓰고있는 현행 축척 1만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도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날 이후부터는 최소 5천분의1이상 크기의 지도도면을 사용토록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축척2만5천분의1 지도도면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폭 25m 도로가 폭1㎜선으로 표시되고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는 건물·토지등은 명시할 수 없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도시계획 결정도면을 큰 것으로 쓸경우 관계주민들이 공람할때 자기소유 토지·가옥·지적·지목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예를들어 도로확장의 경우 자기소유 가옥이 헐리게되는지 까지를 도면상에서 알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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