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범위를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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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증권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상에 규정한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행보다 완화키로 했으나 이 조치가 발표된 20일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9.0「포인트」나 떨어진 609.8을 기록, 주가회복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충훈 재무부차관은 20일 개정법인세율에 따라 소액주주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새로 규정해도 현행(발행 총 주식수의 1% 또는 5천만 원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주식수 중 적은 수 미만의 소유자)과 같이 하되 공개법의 증자를 촉진하기 위해『공개법인의 증자에 의해 보유주식 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보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주구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자의 증권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 다른 기관투자자도 소액투자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자소득액의 5%(이자소득이 6개월에 l만8천 원 이하는 면세)만 세금으로 부과되고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회사채소유 혜택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발행사채총액의 3%미만을 4∼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부동산 투기억제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릴 시기에 당국에서 증권거래세 실시를 발표하는 잘못을 저질렀고▲거래세 실시 확정으로 대주주의 매물이 늘고있으며▲건설주가의 폭락으로 증시를 이탈하려는 실망투매 마저 일고있어 소액주주범위의 일부 완화조치는 주가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공개법인의 증자와 회사채발행 촉진은 결과적으로 증시의 물량을 늘려 주가의 하락세를 재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증시는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3백34개의 거래종목 가운데 오름세 1백37개, 내림세 1백76개, 보합 37개였다.
20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최고인 8월12일의 647.4에 비해 37.6「포인트」하락했고 특히 건설주가지수는 이날 106.8로 6월28일의 l99.0에 비해 무려 92.2「포인트」나 폭락했다.
증권업계는 주가가 더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에 비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혜택을 받으나 거래세에 대한 과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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