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밀입국 한국인|일서 특별체류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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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법무성은 18일 원폭피폭자로서 원폭병 치료를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손진두씨(51·복강현)에 대해 1년간의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손씨는 45년 「히로시마」(광도) 에 살고있던중 원폭을 당했는데 50년 한국에 강제송환 됐다가 지난 70년 백혈구 감소증세등 원자병을 치료받기 위해 밀입국하다가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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