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19일 상공부가 마련한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안)을 의결,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산업설비촉진법(안)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수출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해 등록케 하고 수출할 때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수출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출 손실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산업「설비」(플랜트) 수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의 교환 및 공동수주를 추진하도록 수출업자로 구성되는 산업설비 수출진흥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상공부 장관은 수출에 앞서 사전신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는 수출자를 조정하거나 수주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