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통한 선거운동 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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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치열 내무부 장관은 16일 최근 일부 단체 등에서 반상회를 선거에 이용할 염려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전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반상회개최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예상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반상회 석상에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을 금지하고 ▲동·통·반장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라고 이·동·통·반장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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