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공장 등 신·증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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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을 막고 수도권 종합정비를 위해 수도권정비기본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건설부가 성안, 15일 여당권 심의에 넘긴 이 법안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은 수도권을 ▲기성시가지 정비구역 ▲시가지개발 예정지역 ▲녹지보존지역 ▲특정시설 제한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특정시설 제한지구에서는 공장·교육시설 등의 신설·증설 등은 일체금지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전시절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감·면세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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