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를 타재판부에 제출|변호사는 의뢰인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선남식부장판사)는 14일 서세원씨(25·서울종로구동숭동시범「아파트」 4동104호) 가 변호사 정희택·정병희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을 위임맡은 변호사가 관계서류를 엉뚱한 재판부에 접수시켰을 경우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가 자신이 본 피해액을 밝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은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씨는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진행하려했으나 변호사를 상대로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다른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아주지않아 혼자서 소송을 수행, 피해액을 법률적·과학적으로 입증하지못해 재판에는 이겼으나 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