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세 실행 세율|내년에도 10%를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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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10%로 정한 부가가치세 탄력 세율 적용 시한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가 세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가가치 세법은 탄력 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적용 시한이 2년으로 제한돼 있어 내년 6월말이면 시한이 끝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0%의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낮추거나 탄력 세율의 적용 시한을 폐지 또는 연장 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탄력 세율의 적용 시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무부가 새로운 세율이 아닌 한 같은 탄력 세율을 2년 이상 적용시킬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세법은 기본 세율을 13% 정하고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 3%의 탄력적인 세율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은 동시에 대통령에 따른 탄력 세율의 적용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모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자는 부가 세율 10%유지를 의해서는 시행령에 따른 탄력 세율 제도보다는 기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라고 밝힘으로써 부가세 기본 세율이 내년부터는 10%로 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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