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 3년으로|수련의 무의촌근무 폐지|명칭「전공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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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5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수련의들의 무의촌 파견근무(6개월)를 폐지토록했다. 전문의 수련기간의 단축대상은 내년에 전문의수련에 들어가는 의사부터 해당된다.
또 「수련의」라는 명칭을 「전공의」로 바꾸며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얻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전공의」수련과정을 끝내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인턴」수련기간은 현재처럼 1년으로하고 무의촌 의사부족은 보건장학생과 조건부의사(의사면허시험불합격자중 무의촌 파견 근무후 의사자격부여) 등으로 충당할것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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