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공단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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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항공기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해 「항공공업진흥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4일 상공부에 따르면 「항공공업진흥법」 (안)은 지난 61년에 제정된 「항공기제조사업법」을 흡수·통합, 항공기 및 우주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 35조 부칙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항공공업을 항공기와 항공기 기기류 및 우주산업 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품목별 전문생산업체를 지정,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급별·연차별국산화·시설기준·기술개발·기술인력수출 등 기본계획을 세워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항공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공업사업자에 대해선 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 조항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산업육성을 위해 상공부장관 자문기관으로 15인 이내의 심의위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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