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이적방지 공한발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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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기택 신민당 사무총장은 1일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이유로든 해당·이적하는 행위에 대해선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경고(?)공한을 전국 당원에게 우송.
이 총장이 예시한 불용납 사례는 △특정인 비방·중상을 위한 유인물배포·투서 △이같은 목적의 집단시위 △특정인물 지구당위원장, 공천자로 선정케 하기 위한 서명·집단행위 △특정인의 과거행적과장폭로 △당원이간행위 △이같은 행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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