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향군 규모 크면 여단으로 편성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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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일하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직장예비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행 최고편성단위인 연대급 편성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직장에는 예비군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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