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부활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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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선거법개정심의 3인 소위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 26일 당에 제출했다.
시안은 통·반장 등 말단 행정조직의 선거관여금지를 법에 명문화, 처벌을 강화할 것과 현행 3일전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투표참관인신고를 하루 전에 신고케 하여 매수 등을 방지할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시안의 이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범의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을 2배로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 더 연장하며 새로운 종류의 부정도 종류별로 법에 명문화한다.
▲정당주최 연설회를 부활하여 ,구·시에서 2회. 군지역 3회 실시한다.
▲신문에 두 차례 등 언론기관에 내는 선거광고를 부활시킨다.
▲기부행위금지기간을 의원임기만료 1백8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연장한다.
▲의원 1명이 궐위된 지구에서는 보궐선거실시를 의무화한다.
▲선거사무장의 유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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