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아니다"로 구체적인 사실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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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25일합동】미국의회가 국무성을 통해 지난19일 김동조 전 주미대사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은 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원윤리위원회의 한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질의서가 몇 개 항목으로 된 것인지 밝히기를 거부한 이 소식통은 예컨대 이 질의서 중에는 ①김씨가 대사당시 대미 「로비」활동에 관해 한국 정부에 보고한 사실을 미 국가안보국이 도청한 것으로 보고된바 있는데 그 보고내용의 사실여부 ②「래리·윈」 하원의원의 비서가 l972년9월에 자기사무실에 와서 휜 봉투를 놓고 간 사람이 김대사와 비슷하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③이재현 공보관장(당시)이 김대사의 사무실에 갔을 때 김씨가 봉투에 현금을 넣으면서 봉투를 갖고 의사당으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이씨가 증언했는데 사실여부 등의 질의가 포함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질의서는 포괄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 『그렇다, 또는 아니다』의 형식으로 회답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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