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다섯 번 계약한 결혼중개업체 1회만 주선하면 4회는 환급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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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결혼중개업체 회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디노블정보 등 국내 15개 결혼업체가 이 같은 내용으로 회원 가입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결혼업체 회원에게 제공되는 소개팅 횟수는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로 나뉜다. 어느 회원이 모두 다섯 번의 소개팅을 하는 계약을 했다면 3회는 약정, 나머지 2회는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보통 13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이 회원이 첫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연인을 만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업체는 잔여 소개팅 수를 4회가 아닌 약정횟수에서만 1회를 뺀 2회로 계산해 가입비를 환급해 왔다. 서비스 소개팅은 말 그대로 무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논리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당 약관으로 판단하고, 총횟수(약정+서비스)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주도록 했다.

 업체 중에는 회원이 가입 기간에 비회원을 만나 결혼하거나, 다른 회원과 교제하는 도중에 가입 해지를 요청하면 가입비 환불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 가입비를 환불하도록 했다.

 회원의 허위 정보 등록에 대한 업체 책임도 강화했다. 결혼 중개에서는 결혼 경험이나 질병·학력을 속이는 회원 때문에 소개받는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그래도 이에 대해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는 약관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 약관을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업체의 면책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회원 등록 정보 확인 의무를 업체에 부여한 것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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