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변두리 번화가 등 11곳 제외|대지 27평 넘으면 건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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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해 오던 대지면적 최소한도 50평을 대폭완화, 종로·중구일대와 변두리 시가지 화한 곳 등 11개 지역을 제의하고는 27평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각 구·출장소에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더 이상의 대지확보가 힘드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50평 이상이라야 건축허가를 해주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소규모 대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민원이 잇따라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공간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지의 최소한도를 건축법에 규정된 27평보다 13평이 많은 50평으로 규정, 시행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도심과 변두리번화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의 종전방침이 백지화 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폭10m이내인 도로에 접한대지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후퇴한 선에서 담장을 쌓고 다시 담장에서 2m후퇴, 건물을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간선도로나 혼잡지역이의의 지역에선 폭4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경계선에1m후퇴한 선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은 담장이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임을 감안, 도로 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대지최소면적이 50평 이상으로 규제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종로·중구일대 ▲성북 구청 반경 5백m이내 ▲청량리「로터리」근접주거지역 ▲장안평 개발지구 ▲성동 구청 반경 5백m이내 ▲영동 부도심근접주거지역 ▲역촌동 근린중심근접지역 ▲신촌「로터리」근접주거지역 ▲영등포 부도심근접지역 ▲강서 구청 반경5백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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