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용을 23일의 당정협의에서 여당과 협의한 뒤 이번주 안에 소집될 세제심의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혁개의 초점을 ①소득계층간 세 부담의 형평확대 ②증권·이자·배당·부동산 등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③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강화 ④조세감면의 축소와 중소기업 중산층 이하의 부담경감 등에 맞추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8개 세법을 고치고 ▲증권거래세법을 신설하는 한편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관세법도 광범하게 고쳤다.
정부는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소득편재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과점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감면세 축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인상과 일부 종합소득화 ▲증권거래세 신설 ▲양도소득세의 대폭 강화 ▲대기업 외자기업 등의 조세감면 축소와 중소법인세율 인하 등을 소득·법인·증권거래세와 조세감면 규제법 등에 반영했다.
신설 또는 10개 국세법(관세법 포함)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이의 신청절차 간소화·재심청구권 확대
◇소득세법=▲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5%분리과세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은 세율인상 ▲분리과세 범위 축소 ▲과점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현행 세액의 75%까지 인정되는 감면조항의 대폭축소 ▲부동산 소득의 종합과세 강화 ▲근로소득의 세율인하와 과세단계 확대·인적공제·교육·의료·보험공제의 확대와 퇴직·상여소득에 대한 기초공제 현실화 ▲양도소득세율 50∼1백%까지 대폭 강화
△증권거래세=▲거래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매도거래에 적용 ▲주식종류·주가상승률에 따라 1∼3%의 차등세율 적용 ▲면세규정 삽입
◇부가세법=▲특례과세자 예정신고 폐지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연2회로 축소 ▲인정과세 축소
◇법인세=▲대기업의 지원 축소·중소기업 세율 인하 ▲공개요건 강화 ▲유상증자의 세제지원 확대
◇특별소비세=▲일반 가전제품과 일반 가구류 제외 ▲「피아노」등 특수품목 추가
◇상속세법=▲공제액 현실화 ▲상속세율·단계조정·누진체재 강화 ▲증여세 강화
◇관세법=▲전면적인 세율인하 ▲기초원자재·중화학 시설재는 대폭인하 ▲수입 자유화품목은 탄력운영 ▲「슬라이드」관세·상계관세 등의 다양한 신규제도 도입
◇주세법=▲주종의 다양화에 대응한 세율의 합리화·세분화 ▲일부 대중주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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