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조합장 임명배경 수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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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사위는 이선중법무장관을 상대로 현대「아파트」특혜분양에 관한 검찰의 수사내용과 투기자 선별기준등을 따졌다.
박병효의원(신민)은 문제된 현대「아파트」를 당초의 일반용에서 사원용으로 변경 허가해준 행정행위를 취소, 이「아파트」의 구조를 변경시켜 서민주택용이나 무주택사원용으로 재분양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의원은『장관의 비서·처남등에 대한 특혜분양은 배후의 그 장관을 보고 특혜분양을 해준 것이므로 이 경우 권력을 이용했거나 배임수증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택돈의원은『정주영현대「그룹」회장은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공모, 공동정범인 것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고 주택은행장이 모르게 일개은행부장·차장이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현대「그룹」에 융자해줄 수도 없는 일이며 서울시제2부시장이 시장 모르게 용도변경허가를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최고책임자들을 즉각 소추하라』고 요구했다.
고재청의원(신민)은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총수인 정주영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정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8·15광복절을 기해 정치범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여고생과의「스캔들」로 말썽이 된 성락현씨에 비해선 특가법외에 추문사건 자체로 입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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