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외 발언불허 여|증언·감정법 활용 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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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11일 열릴 국회 건설·법사·문공위대책을 협의, 3개 상임위에서 가급적 의제외 발언을 규제하되 야당에 충분한 발언을 허용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봉쇄키로 했다.
10일 상오 무역회관서 열린 이 회의에는 이영근 유정회총무, 오준석 공화당부총무와 장영순 법사, 윤인식 문공, 윤태일 건설위원장 및 이선중 법무 박찬현 문교 신형식 건설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총무는 회의 후『국무위원들도 사건내용에 관해 있는 대로 숨김없이 답변키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민당은 10일 최고위원·총무단·건설·문공·법사위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회법 1백21조의 서류·증인·감정인 출석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 국회법의 규정 등을 활용, 현대「아파트」사건의 진상, 이에 대한 검찰수사내용, 경 북도교위의 교사자격증 부정발급 등 현안 문제들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신민당은 특히 건설·법사위에서 증언·감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여당이 이 법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률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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