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 뒷거래 행위 쌀집 8곳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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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7일 관내 6백34개 양곡 판매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경기상회(중곡동 254의 2)를 허가 취소하고 8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 3개소는 경고 처분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일반미를 뒷거래하거나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으며, 경고를 받은 업소는 판매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업 정지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성동상회(화장동 9의 43) ▲이천상회(중곡동 584의5) ▲우리상회(행당1동 138의5) ▲현대상회(중곡동 109의 1) ▲여주상회(행당동 322의 437) ▲천원상회(군자동 130의 58) ▲강화상회(자군동 146의 10) ▲신흥상회(군자동 149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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