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을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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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로 운송차량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던 90㏄「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4일부터 9월30일까지 등록을 받아 번호판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0∼1백24㏄의「오토바이」소유자는 인감증명·도장과 국산의 경우「메이커」의 양도증명서, 외재는 수입면장 등을 갖추어 서울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기간에 등록하지 않는「오토바이」는 10월1일부터 단속을 펴 모두 무적「오토바이」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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