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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굳히는「유사시입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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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에는 북쪽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한반도에서도 국지적 분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두기 위해「유사시 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일본에서 활발하다.
일본의「유사시입법」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이른바『「구리스」사건』 이 결정적인 불씨가 됐다.
「후꾸다」일본수상은『현행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자위대일선지휘관은 독자적 판단으로 초 법규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구리스」통합막료회의 의장을「문관통제위배」로 인정, 해임하는 자리에서「유사시입법」을 즉각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대변인격인「아베」관방 장관은『국가안보 및 방위를 위해 유사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빠르면 오는 12월의 정기국회에 관계법안을 제출, 방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방위논쟁은 l950년 경찰예비대가 발족된 후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으나 금년처럼 본격화하고 이번처럼 정부 의 입김이 강했던 때는 없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수세에 몰려온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공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 또 막강한 전력을 가진 소련의 위협과 미국의『탈「아시아」정책』등은 일본국민들의 안보관을 크게 바꾸어놓아 일본정부의 강경 논을 감싸주는 결과가 되었고 이는 결국 연초의 방위논쟁에서「매스컴」을 비롯, 국민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정부가 판정승을 거둘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했다.
연초의 방위논쟁이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총론」이었다면 이번 논쟁은「각론」이다.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력강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조처 안이 바로「유사시입법」으로 나타난 것.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도『유사입법은 평화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만만치 않다. 공산당의「후와·데쓰조」서기장은 일본정부의 유사입법추진은『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출동할 것을 전제로 한 한일공동작전계획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초 헌법체제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민련 의「나라사끼」서기장도『자위대에 전면적인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국민에 대한 인권제한과 의무부담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엄령·징병제·치안유지 법 등으로 긴급사태 시 국가총동원체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지적, 유사시 입법저지를 다짐했다.
「후꾸다」내각의 유사입법 추진 방침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일본정계의 대립은 연초이래 가장 험악해지고 있는데 수상재선을 위해 국회해산을 검토하고있는「후꾸다」수상은 방위문제를 구실로 국회를 해산, 국민의 심판을 기대할지도 모른다고 일부에서 보고있다.【동경=김두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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