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경찰서는 28일「바캉스」비용을 마련키 위해 밤길을 지나는 여인의「핸드백」 을 빼앗은 이모군(18·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27일 하오 11시20분쯤 종로구 재동 45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김성림양(25·종로구가회동 1)의 목을 조르고「핸드백」을 뺏으려다가 김양의 고함에 도망친 후 약 10분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고향원씨(27·여·종로구 화동 136)의 현금 9만2천원이 든「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혔다.
이군은 지난3월 상경.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사설 도서실에서 자취생활을 해왔는데 친구들과 8월초 피서를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