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첫 적용|4개 공장 조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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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시는 26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국제피혁·유성금속· 고려제강·대한염직 등 4개 공해배출 공장에 환경보전법 발효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기한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들 공장은 공해 배출시설 개선명령을 어기고 조업, 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허용치를 2∼24·5배까지 초과한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1천5백22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월2백만「달러」어치의 수출제품 생산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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