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의 수출입 창구인 「코오롱」상사(대표 신세희)는 수입금지 품목(기별 공고 상으론 제한품목)인 「오린지」분말「주스」「탱」을 수입, 판매한 까닭으로 26일부터 1개월간 수입업 자격을 정지 당했다.
「코오롱」상사는 「오린지」분말「주스」가 수입자유화 된 것으로 알고 「프랑스」은행 서울지점에서 IL(수입인증)을 발급 받아 3만「달러」어치를 수입, 판매한 것.
상공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입자유화조치를 악용하려는 경향을 경고하기 위해 수입업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오린지·주스」는 지난번에 원액만 수입 자유화했다.
상공부는 IL을 발급한 은행에 대해서도 경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