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여교사 사표 받는 등 재단처사에 항의|집단사표 33명 징계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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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주】경북 도교위는 25일 재단과 학교장의 횡포에 반발, 집단 사표 사태를 빚었던
경주 선덕 여중·상고(교장 최영조)의 교사 33명 전원을 징계하라고 재단에 통고했다.
도 교위는 지난5일부터 이들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 주동 교사 2명은 사표를 받도록 하고 불복할 때는 파면, 6명에게는 6개월간 감봉, 나머지 25명은 시말서를 받도록 재단 측에 통고한 것.
이에 대해 관계 교사들은 도 교위가 사태수습 당시 개별적인 처벌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겼다며 반발하고있다. 또 교사들의 권익옹호 단체인 경북 교육회는『집단사표 사태의 원인규명은 하지 않고 교사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횡포를 비호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선덕 여중·상고의 교사들은 지난달 27일 ▲결혼한 여교사의 무조건 사표수리 ▲비협조적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파면조치 등에 항의, 집단 사표를 냈으나 도교위로부터 해결을 약속 받고 정상근무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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