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경과규정 에 묶여|일부공해 단속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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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환경보전법이 지난1일부터 발효됐으나 이 법 부칙의 경과규정 때문에 기존 공해 배출업소와 매연차량 등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업무가 앞으로 6개월∼1년 동안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종전의 공해 방지법이 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 5항에는『이 법 시행당시 공해 방지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중인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 제15 (배출시선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동기간 내에는 이 법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및 조업중지조치)및 66조5항(21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자)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서울시 공해관계자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공해업소들이 6개월 이내에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제21조에 의한 폐쇄조치나 조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에는『이 법 시행당시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28조에 의한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역시 자동차매연 단속도 1년간 유예됐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 승인된 자동차는 79년 12월31일까지 강제규정이 유예돼 단속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보전법에 따른 업무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각 구청환경과 및 산업과에 지침을 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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