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17개 기업 은행부채 자본금의 3백%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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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거액대출을 받은 업체가 1백60개에 달하고 자기자본금의 3백%이상의 은행부채를 갖고 있어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업체도 1백17개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 협정」의 적용대상 기업인 4백10개 업체 중에서 은행차입금이 50억 원이 넘는 업체는 ▲대우실업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 「럭키」▲대한전선 ▲대한통운 ▲율산 ▲미원 ▲동양「나이론」등 모두 1백60여 개에 이르고 자기 자본금의 3백%이상 업체는 ▲삼화 ▲일신 ▲「코오롱」상사 등 1백17개 업체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5월29일「5·29조치」와「주거래은행 협정」을 통합,「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협정」으로 묶으면서 4백10개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시킨 바 있다.
감독원은 이 협정에 따라 ▲전 대상기업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주거래 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일체 금지시킨다. ▲50억 원 이상의 거액 대출업체에는 1회 소요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정해 방만한 대출을 억제시키고 ▲은행차입이 자기 자본에 비해 1백%이상인 기업은 2년 단위로 재무제표 개선계획을 제출, 주거래 은행이 반기별로 점검하고 ▲기업의 신설·매입·출자·차관지급 보증 취급 때 차입금이 1백∼3백% 기업은 주거래 은행장의, 3백%이상기업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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