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대법원, 공무원 파면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무원이 추석·신정동 명절에 직무에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분·사교 등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청렴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19일 전 세무공무원 공재완씨(서울 성북구 길음동1172의18)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공씨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공씨는 76년9월부터 77년1월 중순까지 자기 관내가 아닌 모회사 경리과장 김모씨로부터 추석떡값·신정떡값으로 각 2만원씩 모두 4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돼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마포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에 알게된 관내회사의 경리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부세무서에 전보된 뒤 신정·추석 등 명절에 받은 이른바 떡 값은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친분관계나 사교적 의례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