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김인기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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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긴급조치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신민당소속 김인기 의원이 지난14일하오 의원직 사퇴서를 정일권 국회의장에게 우송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김재광 대표권한 대행은 이날『1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송원영 총무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히고『자의여부에 대한 본인의사를 확인, 당으로서 취해야 할 대책을 강구하겠으나 자의에 의한 경우는 당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나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18일 상오 김 의원을 면회, 사퇴서 제출경위를 알아볼 예정이다.
김종하 국회의장 비서실장은『18일쯤에나 김 의원 사퇴서 수리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중일 때는 국회 의장직권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9대 국회임기 중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은 김 의원 외에 차지철(공), 김재규(공), 김성주(유)(이상 다른 공직을 맡기 위한 전출)강문봉·지종걸(유), 김옥선(신)의원 등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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