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품목 백 48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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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14일 상오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의결을 거쳐 78년도 독과점 사업자 및 품목을 지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 된 금년도 독과점 품목은 작년도의 1백 57개보다 9개가 적은 1백 48개, 이들 품목의 독과점 사업자 수는 작년도의 2백 72개 업체 보다 15개가 줄어든 2백 57개 업체다.
올해 독과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은 수출을 포함한 출하액이 30억원 이상이었던 작년도 기준을 대폭 올려 수출을 제외한 내수 출하액이 40억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전량 관수 품목 및 업체는 지정에서 제외했다.
내수 출하액이 40억원(작년) 이상인 것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30%이상 되는 것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되고 그 중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20% 넘는 것 ▲주요물자로서 물가 가중치가 1천분의 0·5 이상 되는 품목으로 3개 사의 시장 점유율이 30%이상 되는 것이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품목에서 작년도 지정대상 가운데 38개가 빠진 대신 4개가 새로 추가되었고 사업자는 몇 개가 빠진 대신 38개가 추가됐다.
기준을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숫자가 작년과 비슷한 것은 경제규모가 확대된 때문이다.
78년도 전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전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75·1%(77년도는 72%) 이며 독과점 품목의 도매 물가 가중치는 1천 분의 3백 6·4다.
독과점 품목 및 사업체로 지정되면 고시일 현재의 가격이 고시 30일전 가격보다 인상된 것이 아닌 경우는 고시 후 5일 이내에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상된 경우에는 10일 안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독과점 사업자는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결정가격을 위반해서 올려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독과점 사업자의 총 제조업 내수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시장점유율이 1백%인 업체만도 23개다.
정부는 이번 지정에서 제의된 77년도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선 가격감시를 계속, 부당한 가격인상은 규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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