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하루 입금액 시서 24,000원으로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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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서울시「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금 배분에 관한 단체협약 직권조정신청을 받고「택시」1대당 하루의 추가수입금을 최저6천원으로 잡아 이 가운데 3천원은「택시」운전사 처우개선으로, 나머지 3천원은 정비사·사무직 처우개선 및 제세공과금 인상분에 충당토록 직권조정, 1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직영「택시」운전사의 수입금은 15일 근무에 약 17만2천5백원에서 21만7천5백원으로 26%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직권조정신청을 받은 뒤 3차례에 걸친 단체협약직권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루 주행거리를 4백18km로 보고「미터」요금 2만7천9백10원의 25%(인상요율)인 6천9백원이 추가수입금이 될 수 있으나 최대수준을 6천원으로 잡았으며 이중 3천원은 운전사 처우개선, 1천2백75원은 정비사·사무직 직원의 처우개선, 7백25원은 제세공과금 인상분, 1천원은 부품대·수리비 인상분에 충당토록 직권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6천원은 매일 회사입금액에 포함돼「택시」1대당 하루 입금액은 종전 1만8천원 선(월 적립금 포함)에서 2만4천원 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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