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를 대리인으로 대한 쌀 판매 코널사 곡물수출 3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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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1일 AP합동】미 농무성은 10일 한국의 미 의회 「로비」활동중심 인물인 한국인미곡상 박동선씨를 대한 쌀 판매에 대리인으로 사용했던 미국의 주요곡물수출업체 「코널」 미곡·설탕회사 및 이 회사의 「그로버·코널」사장이 앞으로 3년간 미국정부자금지원 곡물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코널」사장은 박동선사건과 관련, 음모·전문사기·금지행위·부패 등을 금지한 연방법위반 및 위증죄혐의로 지난5월26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상품차관회사내규는 부정행위를 범한 회사 및 업자의 정부지원 대외곡물수출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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