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13~14일께 전모발표|공직자는 곧 인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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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검찰의「아파트」특혜분양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완결되면 청와대사정당국과 검찰측이 협의,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국명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조치 몇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10일『검찰의 종합수사가 끝나면 13,14일께 사건전모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비위사실의 경중을 가리고 형사처벌은 사직당국이, 인수조치를 포함한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는 처리기준 등에 의해 각 기관장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전보자 및 압력행사 또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성으로 받은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해직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관련자 전부에 대한 인사조치와 사건발생에 관련이 있는 감독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문책이 따를 것이므로 후임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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