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분양「한국도시개발」|정몽구 사장·김상진 상무 신병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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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은 8일 지금까지 1차 조사결과 특혜분양을 받은 공직자 가운데 ▲뇌물성격 ▲투기 또는 전매를 목적으로 한국도시개발로부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수집 등 2차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한국도시개발사장 정몽구씨와 상무 김상진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뇌물성·투기목적이 강한 서울시·경제기획원·건설부·한전·외무부 등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기관소속의 특혜분양자를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7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 6시간동안 현대「그룹」회장 정주영씨를 H「호텔」로 소환, 이「아파트」의 설립목적·특혜분양자 인선기준·정씨가 추천한 특혜분양자 등의 진술을 들었다.
검찰관계자는 정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특혜분양「아파트」건립계획에 대해 자신이 승인했으며 자신도 상당수의 특혜분양자를 뽑아 정몽구 사장·김상진 상무 등에게 지시, 이들이「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해주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특혜분양자들을 2차로 소환, 뇌물성여부 등을 추궁하고있는 것은 ▲이들 기관이 주택건설행정·해외건설사업승인·「에너지」관계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업무연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소속 특혜분양자의 경우 문제의 이「아파트」허가가 나간 직후 배정됐고 ▲상당수의 이들 기관소속 공무원가운데는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 아직도 1, 2차 중도금을 회사측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기관소속 공무원가운데 ▲2채 이상의 분양을 받았거나 ▲입주권을 얻은 뒤 최하 2백만 원에서 최고 8백만 원까지「프리미엄」을 붙여 제3자에게 넘겨 제3자가 이 회사와 직접 계약토록 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2차 조사에서 뇌물성여부가 밝혀지면 정몽구 사장·김상진 상무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1차 조사결과 ▲특혜분양자 가운데는「프리미엄」만 받고 입주권을 제3자에게 넘겨 이 회사와 직접 계약토록 했거나 ▲처음부터 가까운 친지 등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함으로써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사가 관계장부에는 공직자·유력인사에게 특혜분양을 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복덕방을 통해 일반인에게「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겨 회사간부가 중간에서 이득을 보거나 또는 회사자금으로 입금시킨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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