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다 죽거나 다친 방범대원「의사상자」구호 혜택받을 수 있다"(법무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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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4일『방법대원이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려다 죽거나 다쳤을 경우 일반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상자(의사상자)로서만 구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은 내무부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신분이 모호했던 방범대원들은 일반시민 자격으로 구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
「법무부는『방범대원의 직무는 범행의 예방이나 순찰에 그칠 뿐 절도·강도범의 축출 또는 체포할 책임은 없다』고 전제하고『방범대원의 방범행위는「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시민의 행위로 간주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방범대원의 방범행위가 고유의 직무가 아닌 이상 일반시민이 받을 수 있는「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에 따마 구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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