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분양「한국도시개발」수사 상무 등 간부10명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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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대「그룹」산하 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 「아파트」특수분양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부는 5일 한국도시개발 김모 상무 등 특수분양책임간부 10명을 소한, 분양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분양관계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또 이들 업자 외에도 특수분양 받은 공직자 1백90명을 모두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이날 1차로 법무부소속 검사 15명, 일반직 2명 등 17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 업자들에게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 압력을 가해와 어쩔 수 없이 특수 분양했는지 ▲한국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소속되어있는 현대「그룹」전체회사의 통상·반복적인 업무처리에 편의를 얻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청탁을 해오기 전에 업자가 「아파트」를 특수 분양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의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데도 업자가 선심형식으로 「아파트」를 특수 분양한 것으로 밝혀지면 한국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전체회사의 간부들이 특수분양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소환대상 폭을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특수분양 받은 공직자가운데 자금조달능력에 비추어 분수에 넘치는 「아파트」(65평)를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들의 자금출처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상무가 이번 분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 상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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