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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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3일 일선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59%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라고 지적,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간소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조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총리는 행정 개혁위가 마련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 감소대책에서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때는 합격자만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도록 하고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대조만으로 응시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며 ②일반기업체의 사원모집에도 합격자만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도록 하고 ③해외이주·취업 또는 유학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때에도 가족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신입생으로부터 받고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근로소득세 공제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도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변동됐을 때 이외의 경우 등에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도록 했다.
서정순 행정개혁위원장은 이와 같은 주민등록 등·초본제출대상의 축소로 일선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의 5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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