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거의 시인-지종걸씨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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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 국회농수산위원장 지종걸 피고인(48·전 유정회소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가졌다.
지 피고인은 이 공판에서 검찰직접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지 피고인은 75년12월부터 77년10월까지 국회농수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낙농·제분업체등 8개 유관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준다는 조건으로 모두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0일 서울지검에 구속됐으며 그 뒤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지난1월7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인기 피고인(5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으나 사실심리 도중 김 피고인이 신병을 이유로 공판연기를 요청, 공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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