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사용료 인상-평균2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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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운항만청은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를 평균 25%·최고 33%까지 인상,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운항만청은 인상된 항만사용료는 외항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항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청은 이 같이 항만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우리 나라의 항만사용료가 외국항만에 비해 월등히 싸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해운업계는 2중의 부담을 안게됐다.
인상 내용은 선박접안료가 1시간 t당 10윈에서 13원으로 30%, 예인선(1천마력짜리)사용료는 2만7천원에서 3만4천7백원으로 시간당 7천7백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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