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업소-대표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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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 한부환 검사는 27일 공장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하천을 오염시킨 주식회사 상영대표 조유연(36·시흥군 의왕면 포일리618)·대영모방 대표 김영직(43·안양시 안양6동 215의3)·이아물산 대표 패철모(39·수원시 원천동253의1)씨등 3명을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앙제지(대표 유희윤·40·안양시)등 40여개 업체는 양벌규정을 적용, 대표자와 법인체로부터 최고 8백만원·최하 2백만원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벌금을 예납받아 무더기로 약식기소 했다.
이들 공해공장은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면서 각종 부유물질을 오염기준치보다 5.2∼12.8배나 배출, 안양천 등을 크게 오염시킨 혐의다.
또 입건된 일부 공장들은 폐수장 시설을 해놓고도 경비가 든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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