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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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양도세 자료 수집 자동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들이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그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료 수집 지침에 따르면 재단 법인·사단 법인 및 내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및 단체들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료를 제출 안한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명령서를 발부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2회 이상 처벌받으면 세무 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지침을 지난 15일자부터 소급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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