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오염시킨 미국화물선-어민에 2억1천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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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지난해7월3일 부산해운대해수욕장과 경남 양산군 기장면·일광면 앞 바다를 폐유로 오염시켰던 미국적 「컨테이너」운반선 「프레지던트·트루먼」호 (1만6천1백t)의 소속 회사가 26일 피해어민들에게 2억1천여만원을 보상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1년여만에 타결됐다. 「프레지던트·트루먼」후 측은 그 동안 당초 부산시와 경남도가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던 점과 자기 배의 기름이 피해해역을 덮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어민 1백53명이 요구한 13억원이 근거가 없다고 보상을 거부해왔었다.
어민들을 대신한 권영목 변호사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9일부터 5월26일까지 미국에 건너가 가해회사측과 절충을 벌인 끝에 적절한 피해보상을 확약 받고 귀국, 한달 만인 이날 2억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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