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건축물은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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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4일부터 부실건축공사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건축주는 고발하고 부실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실건축공사가 성행, 건축물이 붕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고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하고 있는 건물도 공사하자가 발생, 입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주들이 불리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각 구·출장소 별로 단속·계몽반을 편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사들의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부실건축공사는 건축주가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량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건축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충분한 재료를 쓰지 않고 공기를 줄이기 위해「시멘트」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미숙련공이 공사를 시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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