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금리 격차 해소 위해「이자평형세」신설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금리인상의 보완조치로 단기무역신용의 도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차입수요를 줄이기 위해「이자평형세」를 신설할 것도 검토중이다.
15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6·13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수출선수금, D/A「유전스」등 단기무역신용을 변칙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입조건을 더욱 강화, 이율과 기간을 국제금융시장 조건에 맞춰 인하 또는 단축하고 ▲1천만「달러」미만의 소액차관은 외화대부로 대체하며 ▲이 같은 보완조치가 실효를 못 거두어 해외차입이 계속 늘어나면 내외금리격차에 대해 이자평형세를 부과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자평형세는 내외금리격차가 심해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마진」에 대해 일정 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64년부터 74년까지 10년간 미국이 채택한바 있다.
현행 국내금리는 아직도 수출금융이 연9%로 국제금리와 큰 격차가 없으나 수출 선수금 환금제는 연19%, 원화 수입 금융이자는 연15%로 국제금리와 5∼10%의 큰 격차를 안고있다.
정부는 올 들어 외환「인플레」를 막기 위해 단기무역 신용을 비롯한 장 단기 해외차입을 적극억제하고 국내금융으로 전환, 올 들어 수출선수금 2억1천4백만「달러」, 단기무역신용 6억6천1백만「달러」등 모두 8억7천5백만「달러」가 줄어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