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토지 소유 상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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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대만의「토지법」과 유사한 토지기본법을 만들어 개인의 나대지 매입에 상한을 두고 국가공공단체의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토지수용 채권을 발행하는 등 광범위한 개편작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토지과세와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국토이용 관리법·소득세법·지방세법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고 집권 부서도 재무·건설·내무 등 행정부처와 법원 등으로 분산되고있어 토지이용의 극대화나 과세의 종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대만의「토지법」과「지권 균등법」의 형태와 유사한 토지기본법을 구상중이다. 정부는 이 기본법에 ①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을 규정하고 ②정부 또는 지방관서의 토지수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③대만의 지가 세와 같이 현행 재산세제를 개편, 「인플레」에 따른 누진재산세 체계를 도입하고 ④각종 토지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가산정을 단일부처에 일원화시키며 ⑤공한지세를 강화, 재산세와 누진병과하고 ⑥양도소득세도 현행 단일세율을 그쳐 대만의 토지증가세와 같이 30∼60%의 누진세율 제를 도입하며 ⑦미등기매매를 막기 위해 등기를 늦추는 기간에 따라 등록세율을 체증시키는 한편 ⑧토지수용 때 일정액 이상은 수용채권을 발행, 지급하는 것 등을 규정할 구상이다.
정부는 이 기본법의 구상에 따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소득세법·지방세법·부동산등기법 등을 모두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구상을 확정 짓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한 의견을 모을 생각인데 우선 첫 단계로 내주 중 세제심의위원회를 긴급소집, 대체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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