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서 교환 후 8개월 내에 조광권자 등 선정, 탐사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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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 참의원이 14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시행을 위한 일본 국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4년 이상 끌어오던 대륙붕 공동개발이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비준서 교환으로 74년1월 서울에서 가 서명된 협정의 효력이 발효되면 양국은 각각 대표2명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 이내에 9개의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자를 선정, 상호 통고토록 되어있다.
현재 일본측 조광권자로는 일본석유·서일본석유·제국석유 등 3개 사가, 한국 측 조광권자로는 미국의 코암사와 텍사코사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우리측 조광업자와의 계약을 공동개발에 대비하여 갱신시킨 바 있다. 양국의 조광권자는 소구역별로 탐사와 채유를 수행키 위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단일 운영권자를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운영권자로 선정이 안되더라도 필요한 소요경비와 개발에 따른 생산물의 50%씩을 공동부담하고 이 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받기 때문에 운영권자가 아닌 조광권자는 사실상 자금만 대는 꼴이 되어 운영권자 선정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예견된다.
운영권자로 선정되면 양국정부의 승인을 거쳐 비로소 탐사 및 시추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비준서 교환 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는 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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