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양곡상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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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수산부는 일반미 최고 가격제 실시를 계기로 최고가격인 80kg들이 가마당 3만원 이상을 받는 양곡상을 적발, 의법 조치토록 14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수산부는 또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값을 올려 받는 양곡상들을 관할 경찰서·세무서·구청·동회에 신고해 줄 것을 요망하고 경찰서·세무서·구청 등 각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처리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 소비자의 신고를 처리하라고 시달했다.
이와 함께 시·군 단위로 양곡합동단속반을 편성, 부정 양곡상을 강력히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부당 이득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단 1회 적발되더라도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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