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시공해문제에 대비, 도시 녹지공원법(가칭)을 제정,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도시녹지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목표인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원녹지공간의 확대 및 추가 지정, 공장·학교 등 이전지역의 녹지화, 댐이 수원지 주변의 자연녹지보존 관리에 있다. 건설부는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권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에 차단녹지를 의무화하여 생활환경보호·도시 공해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도시공해문제에 대비, 도시 녹지공원법(가칭)을 제정,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도시녹지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목표인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원녹지공간의 확대 및 추가 지정, 공장·학교 등 이전지역의 녹지화, 댐이 수원지 주변의 자연녹지보존 관리에 있다. 건설부는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권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에 차단녹지를 의무화하여 생활환경보호·도시 공해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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