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구비례로 도시녹지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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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도시공해문제에 대비, 도시 녹지공원법(가칭)을 제정,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도시녹지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목표인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원녹지공간의 확대 및 추가 지정, 공장·학교 등 이전지역의 녹지화, 댐이 수원지 주변의 자연녹지보존 관리에 있다. 건설부는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권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에 차단녹지를 의무화하여 생활환경보호·도시 공해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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