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의 발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공해방지와 환경보존을 종합적으로 실현시킬 환경보전법이 시행된다.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은 71년1월22일 제1차로 수정 강화됐으나 공해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조차 규정되지 않은채 외국의 규정을 한두 조항씩 빌어다 「모자이크」처럼 조문화한데 지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법리구성의 엉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법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구나 시설 및 이에따른 요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처음부터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갈수록 다양화·심각화해가는 공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제 뒤늦게나마 유기적·통일적으로 환경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체계를 재경 시행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확정공표된 환경보전법 시항령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농산물재배의 제한기준을 비롯, 자동차배출 「가스」의 농도기준등 이른바 경경기준을 실정하는등 법규자체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제대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기구등 적절한 실천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나 수질오염의 발생원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를 적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함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행정의 기술적 수준은 근자분분한 세론을 일으킨 담양의 고은석씨 일가족 중독사고의 원인조차 아직 가려내지 못할만큼 심한 낙후상태에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환경행정의 출발점이 되는 오염실태파악과 자료분석 기술이 이렇듯 미숙한 상태에서 모처럼의 환경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관계당국자의 비상한 분발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환경보전법의 발효에 따라 설치되는 특정지역 관측망에 대한 예산배정과 그 시설의 기능화를 위한 제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사전 연구, 그리고 이에 따른 과감한 인원배치등이 반드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설치장소 한가지만 하더라도 만약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그 이전에 관측된 자료는 모두가 쓸모 없는 것이 되고만다. 이렇게되면 재정적· 시간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관리계획상 중대한 차질을 면치 못하게 된다.
더우기 새 환경보전법이 공해방지비용의 상당부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러한 기술적 결합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금배정의 공정성이나 형평을 잃을 우려 또한 없지 않다.
현실적 문제로 이와같은 기술적 정확성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자칫 행정공무원의 자의에 좌우되는 나머지 법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직 기술요원에 대한 철저한 능력평가와 이에따른 특별훈련계획등 인력관리면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의 제한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체제마련에 선진국보다도 더 깊은 검토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측망체제등을 무조건 그대로 도입한다면 때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부분이 생겨 나중에 다시 보완해야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